소상공인 여러분, 2025년의 경제 환경에서 귀하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‘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’을 시작했습니다. 이 정책은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택배비를 지원합니다. 아래에서는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지원 제도 개요 및 배경
2025년 지원 시작
급증하는 물가와 금리가 영세 상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출발한 이 제도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. 이는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심 끝에 도입된 정책입니다.
지원 대상 및 조건
지원 대상
지원 자격은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체로,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개업 후 사업을 유지 중인 업체입니다. 택배비 실적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사용 기록만 인정됩니다. 배달 및 택배가 주업종인 소상공인들은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이 가능합니다.
필수 조건
- 연 매출액 기준: 1억 4백만 원 이하
- 택배비 실적 기간: 2024년 1월~2025년 12월
- 사업 상태: 폐업 상태가 아닐 것
지원 금액 및 절차
지원 금액
택배비 지원은 최대 30만 원입니다. 초기 지원액이 30만 원에 미치지 않더라도, 추가 매출 실적에 따라 추후 해당 금액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.
신청 절차
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됩니다.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마친 후 사업자 등록번호, 업체명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. 신청 완료 후에는 알림톡을 통해 절차 진행 상황이 안내됩니다. 단, 첫 이틀 동안의 신청 폭주를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를 실시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유형별 지원 방법
신속지급형
주로 배달 플랫폼을 통해 실적이 확인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배달플랫폼사(예: 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 등)가 대표적인 예입니다.
확인지급형
퀵서비스, 심부름센터 혹은 자가 배달을 하는 사업체는 확인지급형에 해당합니다. 이 경우 택배 영수증,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. 만약 증빙 자료가 부족한 경우, 관련 협력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지원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.
추가 정보 및 문의
정부는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. 궁금증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용 콜센터(1533-0500)와 공식 사이트의 24시간 챗봇 서비스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. 2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, 잊지 말고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
모두가 풍성한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하며, 이번 정책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